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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문

account_balance한국콘텐츠진흥원·전국·visibility5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문화산업 완성보증 사업을 진행합니다.
  • 문화상품 제작사가 제작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
  • 신청 장르: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출판 등 9개 장르
  •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1번~5번)에 저촉이 없어야 하며, 6번, 7번 항목은 저촉 시 보증한도 제한 가능
  • 보증상품: 문화산업완성보증
  • 대상자금: 콘텐츠 기획·제작자금 (콘텐츠 판매계약서 필수 제출, 제작완성 전 단계)
  • 보증한도: 기업 당 15억 원 (방송·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
  • 보증기간: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 신청 시 선행 충족 요건: 신청금액에 따라 총제작비의 30% 이상(선판매금액 이내 신청 시) 또는 50% 이상(선판매금액 초과 신청 시) 자금 조달 확정 필요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assess.kocca.kr) > 콘텐츠보증신청
  • 접수기간: 2026년 3월 1일 ~ 11월 7일 17시
  • 필수서류 제출 후 ‘접수완료 메일’ 수신 시 유효 접수 인정
  • 1단계: 콘진원 추천심사 (신청접수/추천심사)
  • 2단계: 보증기관 보증심사
  • 3단계: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1.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양식1]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양식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콘텐츠 판매계약서 사본 1부
  6. 총제작비 예산서 1부
  7.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8.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등)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11.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 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추후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