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원상복구계획서 포함) 2. 지하수 원상복구 보조금 지원신청서 3. 견적서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필요 시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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