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1986.1.1~2007.12.31 출생자)
- 신청 유형: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 (무자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384.6만원, 2인 가구 629.9만원 이하)
-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환산액 96만원 이하)의 주택/준주택 거주
- 제외 대상: 타 기관 월세 지원 수혜자,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3억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등
- 지원 내용: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관리비 제외)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지원 규모: 150명 (1인 가구 135명, 신혼부부 15명)
- 접수 기간: 2026년 8월 18일(화) 09:00 ~ 8월 28일(금) 18:00
- 신청 방법: 광진구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gjyouthrent@gwangjin.go.kr)로 제출
- 선정 방법: 신청 자격 심사 후, 지원 순위별 전산 추첨
- 선정 순위: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에 따라 배정
- 결과 발표: 2026년 9월 말 (적격 여부 심사), 10월 중순 (최종 선정 결과)
-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표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임대차계약서 ⑥ 월세이체확인증
⇒ 담당자 이메일(gjyouthrent@gwangjin.go.kr)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세부 사항 |
|---|---|
| ① 신청서, 서약서 | § 구청 누리집 온라인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서식 1] | § 본인 서명(신혼부부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서명)
- 주민등록표 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입일자, 세대 구성원(동거인포함)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신혼부부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 임대차계약서는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주택 소재지,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 확정일자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고시원 등은 ①, ②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임대차계약사항(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명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대차 계약인 경우 ①, ②, ③ 모두 제출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
- 월세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26.6,7,8월) |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 명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으로 제출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 1개월분 내역만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월세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액 이체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