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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서울 광진구·visibility4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 운영체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공통: 재정 부담 능력 및 시설 운영 능력 보유
  • 개인: 서울시 주민등록, 원장 자격 보유
  • 법인/단체: 서울시 주사무소, 원장 자격 보유자 채용 또는 내정, 정관에 보육사업 명시
  • 결격사유: 법령 위반, 위탁 취소 이력, 실체 없는 법인, 영리 목적, 타인 명의 대여, 관내 어린이집 2개 이상 수탁 중인 법인/단체, 관내외 어린이집 수탁 중인 개인 등
  • 위탁 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위탁 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 대상 어린이집: 구립 능동 꿈맞이, 중곡1동자람터, (명칭 불명)어린이집, 심(명칭 불명)어린이집 (총 4개소)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연장형, 다문화아동) 중 2개 이상 실시 의무
  • 접수 기간: 2026. 10. 8. 09:00 ~ 2026. 10. 19. 18:00
  • 접수 장소: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광진구 아차산로 400, 9층)
  • 접수 방법: 신분증 지참 후 근무 시간 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택배, 인터넷 불가)
  • 유의사항: 토/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심의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적용
  • 심의 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35점), 운영 실적(10점), 책무성 및 공신력(5점), 재정능력(10점)
  • 선정 방법: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개별 면접(PPT) 심의 후 결정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
  • 동점자 처리: 운영계획, 전문성, 실적 순으로 결정
  • 심의 일시: 2026. 11. 17.(화) 14:00 (예정)
  • 발표: 운영계획, 운영 의지, 비전 등 5분 이내 PPT 발표 후 질의응답
  1.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심사자료 21부(원본 1부, 사본 20부),

심의요약서 21부

구분

제출서류 항목

▪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개 별

사 항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공 통

사 항

  • 공고일 전일(2026.9.27.)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재산)
  • 신용정보보고서(부채증명 관련)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운영계획 포함) 및 예산서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평가 등)

  • 자부담승낙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대표자, 임원, 원장) 등

  1. 심의요약서(A4용지 4페이지 이내)는 별도 인쇄 후 각 책자에 첨부(편철제외) 및

이메일(kwaksh@gwangjin.go.kr)로 별도 제출

  • 요약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로 제공 예정
  1.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로 반드시 목차를 작성하고, 심사 세부항목별 라벨

처리하여 편철(스프링 금지) 후 원본 포함 21부 제출

  1. 첨부문서 포함 40장(양면 80쪽) 이내에서 작성하고 심사자료 서식의 순서

변경 금지 ※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2~4쪽 모아찍기 하여 80쪽 기준 준수

  1. 서류 접수 후 추가·보완 등 내용 변경 불가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 기타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원본 첨부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신청 서류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어린이집 보육 정원 기준으로 작성
  • 서류 검토 결과 신청 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기재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

누락 되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 및 심사발표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및 행정에 임하는 자세로 평가하여 평균 점수에서 2점

이내로 감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 내 붙임파일‘제출 서식 및 작성 유의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