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서울 광진구·visibility3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 영업주 부재 등으로 과태료 부과 안내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 업소의 영업주 등 (총 13건)
  •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 부과 금액: 200,000원 ~ 400,000원
  • 공시송달 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1.(수)
  • 납부 기한: 2026. 11. 2.까지
  • 해당 없음 (과태료 부과 처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attach_file
바로듣기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