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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개요(안) 및 사전 교육 안내
account_balance농업법인·영양군·visibility11
- 농지의 규모화 및 법인 중심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
- 소규모 농가 조직화, 농지 임대·출자 관련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저장·선별·판로 지원 등 종합 지원
- 농업법인, 농협
- 일정 규모 이상 생산면적 보유 및 지역 농가 농지 임대·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기본 요건 충족
- 청년농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우선선정
- 사업기간: 2년 (연부율 40%:60%)
- 지원조건: 국비 보조율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예산: '27년 정부안 227.5억 원
- 지원내용: 사전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저장·선별·판로 지원
- 대상품목: 벼 포함 노지작물 전체 (정부 수급정책 참여 조건)
- 신청 대상: 공동영농 기본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 선정 공모 참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기관: 시·군
- 신청 서식: 붙임 서식 활용
- 참석 인원: 법인별 2명 이내
- 신청 기간: 11월 ~ 12월
- 선정 방식: 심사위원회 (산·학·연 구성)
- 평가 기준: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경영체 역량, 지방정부 협조 여부 등
- 우대 사항: 임대·출자 비율, 청년농 참여 비율이 높은 경우
**[사전교육 신청]** 1. **붙임 서식** (법인별 2명 이내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