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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2차)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시 만세구청·visibility3
  •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20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함.
  • 대상 업소 및 대상자: 엑셀파일 참조
  • 자격 요건: 20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처분 통지: 1차 위반 208,400원, 2차 위반 416,800원, 3차 위반 625,200원
  • 공시송달(공고)
  • 납부 기한: 2026. 11. 2.
  • 해당 없음 (과태료 부과 및 독촉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