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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기능식품영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시동탄구청장·visibility2
  •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함.
  • 대상 업소 및 대상자: 46개소
  • 자격 요건: 2025년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미수료
  • 처분 사항: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30.(금)
  • 납부기일: 2026. 10. 30.
  •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가능
  • 해당 없음 (과태료 처분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