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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품위생영업 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시 동탄구청·visibility2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 대상: 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영업자 17개소
  • 자격: 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 내용: 과태료 처분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 규모: 17개소
  • 납부기한: 2026. 10. 30.
  •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면 제기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