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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사업잔여분)

account_balance거창군 · 거창군농업기술센터·visibility12
  • 거창군에서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잔여분을 공고함.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시설 현대화,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6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함.
  • 관내 농산물을 50% 이상 이용·가공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 필요.
  • 6차산업 인증사업자,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업체.
  •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시행 사업자, 사업 중복 신청자는 제외됨.
  •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기술보급: 1개소, 최대 50,000천원 지원 (잼, 즙, 청 제품 개발, 장비 구입, 포장 디자인 등)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2-3개소, 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지원 (시설·장비 현대화)
  • 농촌융복합산업 마중물사업:
    • 가공창업 지원: 1개소, 최대 100,000천원 지원 (가공공장 신축, 증·개축, 시설·장비 구입 등)
    • 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1개소, 최대 3,000천원 지원
  • 신청기한: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 접수처: 읍면 경제산업담당,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선정 방법: 서류심사, 현장확인
  •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1부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법인인 경우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필수) 견적서 및 견적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타견적 포함)
  • (해당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배점기준표]에 관한 증빙서류
    • 인증 또는 특허 관련 자료 사본
    • 업체 홍보능력 자료
    • 관내 지역농산물 50%이상 사용 증명
    • 인력 고용 증명
    • 자부담 능력 증명
    • 가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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