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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 운행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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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의 운행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고창군 관내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자
  •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전업무 종사자격, 고창군 주소/주사무소, 택시 운송사업 경력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1년 이상, 음주운전 면허정지 이상 처분 이력 없음,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차량
  • 우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모집 인원: 30명
  •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 (비휠체어 이용자)
  • 본인 부담: 기본 700원(2km) + 초과 시 km당 100원, 최대 2,000원
  • 군 지원(손실보상금): 미터요금 - 본인부담금 (건당 최대 3만원)
  • 기사장려금: 운행 완료 1회당 1,500원
  • 운행 지역: 고창군 관내 (편도 원칙)
  • 운행 시간: 연중무휴 (06:00~21:00)
  • 접수 기간: 2026. 10. 15.(목) ~ 10. 22.(목) (09:00 ~ 18:00)
  •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
  • 접수 장소: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팀
  • 우편/FAX 접수 불가
  • 서류 전형: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서류 심사
  • 심사 기준: 운전 무사고 경력(40점), 준법 운행(30점), 운행차량 차령(30점), 가산점(우대사항)
  • 동점자 처리: 무사고 운전경력 긴 자 → 나이가 적은 자
  • 최종 합격자 결정: 개별 통보
공통제출
• [서식1] 운행사업자 모집신청서 1부.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택시운전자격증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1부.
•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교통사고 및 위반 등 경찰서 발급) 1부.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추가제출(유형별)
• 개인택시
  • 개인택시 면허증 사본
  •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택시
  • 법인택시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1부
필 요 시
• 해 당 자
  •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발급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 영역별 자격기준 충족 자격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