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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시행 지침 안내 및 사업신청

account_balance양구군 · NH농협은행·visibility7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또는 창업계획이 있는 초기 창업자 (인증 획득 조건부 선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보조금법 위반자, 자금 목적 외 사용 이력자, 타 사업 자부담 대환자, 미상환 융자 대출자 등
  • 시설 자금: 최대 20억원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설치, 설비 구입)
  • 리모델링 자금: 최대 20억원 (기존 시설 증축, 개·보수, 설비 교체)
  • 운영 자금: 최대 3억원 (원료 구입, 인건비 등)
  • 금리: 시설·리모델링 연 2.0% 또는 변동금리, 운영자금 변동금리
  • 상환기간: 시설·리모델링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농업 관련 담당 부서
  •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 사전 확인: 사업 신청 전 농협 상담을 통해 대출 자격 및 규모 확인 필수
  • 신청 접수: 시·군·구에서 접수 및 1차 심사 (서류, 현지실사)
  • 수요 취합 및 보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한도 배정 및 통지: 농식품부에서 시·도별 융자 한도 배정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도에서 최종 대상자 확정 후 통보
  • 대출 실행: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NH농협은행, 농축협)에서 대출 실행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각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