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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지원사업 사업 소상공인 분야 재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visibility4
  • 광명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율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관내 소상공인: 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장인대학 운영사업에 한함): 사업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창업 의지가 있는 관내 거주 시민
  • 제외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사업자,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등
  • 핵점포 육성사업(광명 노포사업): 10개소 이내, 사업예산 1억원 (환경개선 0.5억원, 브랜드화 0.5억원)
  • 메뉴개발 지원사업: 20개소 이내, 사업예산 5천만원
  • 장인대학 운영: 30명 이내, 사업예산 5천만원
  •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20개소 이내, 사업예산 5천만원
  • 접수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13.(금)
  • 접수시간: 평일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hyojj0902@korea.kr)
  • 접수처: 광명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현대테라타워광명 301호)
  • 공통: 사업 신청 → 서류 평가·방문평가 → 선정 심의 → 결과 통보 → 사업추진
  • 핵점포 육성사업(환경개선 부문): 사업 신청 → 종합평가 → 현장평가 → 심의위원회 →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 수행 → 최종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류 검수 → 지원금 교부 → 결과보고 → 사후관리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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