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율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관내 소상공인: 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장인대학 운영사업에 한함): 사업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창업 의지가 있는 관내 거주 시민
제외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사업자,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