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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전국·visibility4
  •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선정하는 사업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 기본적인 재무여건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부채비율 500% 이상, 조세 체납, 차입금 > 매출액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관 부처별 별도 기준
  • 선도사업자로 선정 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 지원, 우대금리 적용 등
  • 개별법령에 따른 재정·금융지원, 세액공제, 특허조사 분석 등 정책 지원 가능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 선정 규모: 품목당 4개(대기업 최대 2개), 서비스(물류 20개, 사이버보안 5개)
  • 신청 기간: 2026.10.15 ~ 2026.11.16 18:00까지
  • 신청 절차:
    1. 부처별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업종 목록 확인
    2.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사업계획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성 확인
    3.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등 제출
  • 접수처: 각 소관 부처 담당자 이메일 등
  • 평가 기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여건, 소관 부처별 별도 기준
  • 선정 절차:
    1. 공고 및 접수 (10.15 ~ 11.16)
    2. 적격여부 심사 ( ~ 12.7)
    3. 최종 선정 및 통보 ( ~ 12.17)
  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