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공급망안정화선도사업자경제안보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전국·visibility4
-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선정하는 사업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 기본적인 재무여건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부채비율 500% 이상, 조세 체납, 차입금 > 매출액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관 부처별 별도 기준
- 선도사업자로 선정 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 지원, 우대금리 적용 등
- 개별법령에 따른 재정·금융지원, 세액공제, 특허조사 분석 등 정책 지원 가능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 선정 규모: 품목당 4개(대기업 최대 2개), 서비스(물류 20개, 사이버보안 5개)
- 신청 기간: 2026.10.15 ~ 2026.11.16 18:00까지
- 신청 절차:
- 부처별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업종 목록 확인
-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사업계획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성 확인
-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등 제출
- 접수처: 각 소관 부처 담당자 이메일 등
- 평가 기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여건, 소관 부처별 별도 기준
- 선정 절차:
- 공고 및 접수 (10.15 ~ 11.16)
- 적격여부 심사 ( ~ 12.7)
- 최종 선정 및 통보 ( ~ 12.17)
-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