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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4차)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visibility0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4차).
  •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회 등 정착지원 관련 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프로그램 참여자수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정착주민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또는 귀농·귀촌협의회에 가점 부여.
  • 사업 기간: 2026. 9월 ~ 12월
  • 사업비: 1,35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 규모: 1개소당 1,350천원 이하 (보조율 90%, 자부담 10%)
  • 사업 장소: 제주시 관내
  • 지원 사업 유형:
    • 제주 이해 및 상생 프로그램
    •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사업
    •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사업
    • 귀농·귀촌 마을화합 프로그램
  • 신청 기간: 2026. 7. 2.(목) ~ 7. 15.(수) 근무시간 내
  • 접수 장소: 제주시청 마을활력과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마감일 내 도착분)
  • 파일 별도 제출: 이메일 (heera1229@korea.kr)
  • 제주시 자체심사(1차) 및 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2차) 심의 후 최종 확정.
  • 심사 기준: 사업의 타당성(30점), 사업예산의 타당성(30점),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형성(40점).
  • 우대 사항: 성평등 관련 대책이 우수한 프로그램.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②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③ 단체(법인) 소개서 1부.(고유번호증 등 단체 증명 서류 사본 포함)
④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