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온성미생물(GCM) 자재 공급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 토양환경 개선, 지하수 오염 방지, 농산물 품질 향상, 농업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함.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고온성미생물(GCM)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 제외 대상: 보조사업 제재농가, 지방세 체납자, 자연 상태 채취/시비 관리 미흡, 토양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재배(양액, 배지), 초지 재배, 2026년 1차 신청 및 선정 농가.
- 지원 내용: 농가당 신청 수량에 따른 GCM 미생물 제재 구입비 지원.
- 지원 기준: 경작면적 1,650㎡당 20세트 (82.5㎡당 1세트).
-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200세트.
- 지원 단가: 세트당 21,250원 (1포당 예상 가격 42,500원의 50% 수준).
- 총 사업량: 19,312세트.
- 총 사업비: 410,380천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
- 신청 기간: 2026년 7월 3일 ~ 7월 16일.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납부증명서, 친환경인증서(해당 시), GAP 인증서(해당 시).
- 배정 기준: 친환경(유기·무농약) 및 GAP 인증 면적 우선 배정 (1순위 친환경, 2순위 GAP, 3순위 일반 재배면적).
- 우선 배정 후: 남은 물량은 일반 재배면적 보유 농가 포함하여 비율 배분.
- 선정/통보: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 사실 확인서) 2.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친환경농산물 인증서(해당시) 4. GAP 인증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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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온성 미생물(GCM) 지원사업(추가)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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