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 마련
- 영세농가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밭작물 재배 면적 1,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감귤류 제외)
-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청년창업농·후계농
- 2그룹: 일반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친환경·GAP 인증 농가 제외)
- 국가기관, 지자체, 교원, 공사·공단, 생산자단체,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등 제외 (친환경·GAP 인증 농가 제외)
- 최근 3년 이내 사업 포기 이력 없는 농가
- 사업량: 47개소(농가)ㆍ9,300㎥
- 사업예산: 325,708천원 (도비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7,000천원 지원 (보조한도 4,200천원)
- 지원내용: 200㎥ 이하 암반제거 및 지반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당 35천원, 복토비 10천원 포함)
- 신청 기간: 2026. 7. 9.(목) ~ 7. 22.(수)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사업 신청 및 접수 후 읍‧면‧동에서 심사 및 순위 명단 제출 (2026. 7. 28.까지)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사업 완료 후 정산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 토지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소유자 인감날인 위임장)
- 지방세완납증명서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 지방세완납증명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이후 제출 가능
◦ (별도 증빙자료)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계통출하증명서, 토지대장(단, 과수 제외 밭작물에 한 함), 교육수료증, 농지대장*, 자조금가입확인서 등
- 임차농일 경우 농지대장 추가 제출(사후관리 기간 이상의 임대차 기간). 농지대장으로 임대차 기간 확인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지상권설정 등 담보제공 토지에 대하여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첨부
◦ 대상자확정시 본인소유 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 사후관리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동의서 등을 제출
attach_filedownload
2026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경작지 암반제거) 추진계획(3차 공고) (2).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