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 품목: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
- 사업 내용: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 대상: 도외 도매시장으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 주요 자격 요건:
- 법인 설립 1년 이상 경과 및 본점 소재지 도내 등록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매출 증빙 가능
- 지방세 등 체납액 없음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 출하 내역과 경매(거래) 내역 일치
- 지원 단가:
- 월동무: 16원/kg
- 양배추: 23원/kg
- 당근: 16원/kg
- 조생양파: 14원/kg
- 지원 범위: 1·2차 공모 미신청분 중 '26년 5월 출하된 양배추, 조생양파
- 예산 소진 시 지원 물량 조정 가능
- 신청 기간: 2026. 7. 22. ~ 8. 4.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심사 기준: 도매시장 등 출하실적 증빙서류 적정 여부
- 선정 절차: 사업 공고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결정 →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공통서류) 1. 보조사업 신청 공문 2.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3. 사업계획서(서식3) 및 단체소개서(서식4) 4. 해당품목 조합원(출하농가) 현황 및 농가별 출하내역(서식5) * 참여농가 20농가 이상인 경우 한글파일 및 엑셀파일 제출(첨부 파일 확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6) 6. 청렴이행서약서(서식7) ※ (서식 1~8)는 한글파일 추가 제출(duckihong@korea.kr) 7. 사업자등록증 8. 법인등기부등본 9. 지방세납세증명서(체납여부 확인) 10.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제무재표(손익계산서 포함) 11. 월별 대상품목 출하 물량 증빙자료(출하처, 출하일, 출하주, 출하물량 내용 포함) 12. 자조금 가입 증명서(농협은 명단 제출, 농업법인은 증명서 제출 등) (영농법인) 1. 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법인 구성원 현황(서식 8) * 5인 이상 농업인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