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9월 개시 예정인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장애아동 및 장애 미등록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목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9세(2017년 9월 이후 출생)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필요
- 기존 서비스 미경험자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의뢰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타 법령 또는 국가 예산으로 유사 서비스 받는 자, 장애등록 외국인 등 제외
- 제공 서비스: 대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언어치료, 감각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 모집 규모: 100명 예정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8월 7일(금) ~ 2026년 8월 14일(금)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장애 등록 아동은 상시 신청 가능
- 신규 모집 인원 초과 시, 무선순위에 따라 대기자 분류 (0~8세 고연령순, 그 외 저연령순)
- 대기자 자격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
- 예산 범위 내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서비스 개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발달재활의뢰서의 경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것만 인정
-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청각 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지적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시각 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발달재활의뢰서의 경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것만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9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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