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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visibility6
-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함.
- 과거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반지하주택 및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사례 발생.
-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침수 우려 주택의 관리주체
-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 제외 대상: 지방세‧세외수입 미납자,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건축물
- 침수우려 지역 확인 방법: 제주 공간포털 활용
- 사업명: 2026년 지하공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6. 2. 12.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총사업비: 40,000천 원
- 지원한도: 침수방지시설(수동식 물막이판) 개소당 공동주택 10,000천원 이내, 단독주택 6,0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단독주택: 보조금 90%, 자부담 10%
- 공동주택 및 지하층 주거용 단독주택: 100% 지원
- 공동주택 구분별 지원 비율 상이 (동지역/읍면지역, 세대수별)
- 지원 우선순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과거 침수 지역, 하천/해안 인접 저지대, 지하 주거 공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순
- 신청기간: 2026. 2. 12.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 접수장소: 제주시청 2별관 3층, 안전총괄과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1차 자체심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 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기준: 사업 적합성, 파급성, 사업수행능력, 예산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실적 등
- 결과발표: 개별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1], 지원신청서[서식2] 각 1부
- 사업계획서[서식3] 1부
- (소유자 외 신청 시)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서식4] 1부
- 사진대장[서식5] 1부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1부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 건축물대장 1부
- 침수 방지시설 시안 및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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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목 제조 보고
2026년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 사업자 모집 공고(제주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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