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일상돌봄청년중장년

2026년 하반기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문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주민복지과·visibility6
  • 2026년 하반기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하나,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돌봄 필요 청·중장년(13세~64세), 가족돌봄청(소)년(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시 전액 자부담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서비스 (1년)
    • A형: 월 36시간 + 특화서비스 1개
    • B형: 월 24시간 + 특화서비스 2개
    • C형: 월 72시간
    • D형: 특화서비스 2개
  • 특화 서비스 (1년)
    •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월 8회
    • 병원 동행서비스: 월 최대 16시간
    • 심리 지원서비스: 월 4회
  • 접수 기간: 2026. 7. 1.(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별도 명시된 평가 절차 없음
  • 서비스는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이용 가능 (긴급 시 당월 지원 가능)
신청자 유형필요한 증빙서류
❶돌봄 필요성❷돌봄자 부재❸가족돌봄 상황
돌봄 필요청·중장년❶돌봄 필요성 ❷돌봄자 부재◆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확인서 등

  • 공공·민간기관 범위 (아래 참조)

(3) 기타 서류(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해당 없음 |

| 가족돌봄청년 | ❶돌봄 필요성 ❷돌봄자 부재 ❸가족돌봄 상황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확인서 등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의미함 |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2인가구(가족돌봄청년, 돌봄대상가족)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

◈ 공공·민간기관 범위

  •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wee)프로젝트 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