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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시·visibility4
  • 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영의 규모화‧전문화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
  • 공동영농모델 성공 사례 창출‧확산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 촉진에 기여
  • 사업대상자: 공동영농 요건(면적 20ha 이상, 참여 농업인 5인 이상)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지원품목: 모든 논‧밭작물 (쌀 제외)
  • 법인 요건: 자본금 2억원 이상, 설립 1년 미만 조직도 가능
  • 총사업비: 공동영농법인별 20억원 (1년차 8억, 2년차 12억원)
  • 재원비율: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 지원규모: ’26년 6개소 선정‧지원
  • 신청기간: 2026년 9월 ~ 10월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e나라도움 활용)
  • 제출처: 시‧군 → 시‧도 → 한국농어촌공사
  • 평가절차: 서면평가(60점 이상) → 현장평가 → 발표평가 (총점 70점 이상 시 선정)
  • 평가비중: 서면 40%, 현장 50%, 발표 10%
  •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