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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도내·visibility7
  •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함.
  •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경작하는 자.
  •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거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신규 계약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지원.
  • 농가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매년 신청 필요).
  • 우선순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행정시에 신청.
  • 신청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행정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순위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첨부서류**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대료 납부약정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