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2026. 9. 1. 기준, 대출 상환 완료 가구 제외)
-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자 등
-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지원규모: 도내 약 80가구 (총 450가구 중 2차 모집)
- 지원금액: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가구별 연 최대 30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대출시기에 따라 축소 가능)
- 신청기간: ~ 2026. 9. 30.(수) 까지
- 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 신청
-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 수 배점 기준
- 절차: 사업 신청·접수(9월) → 증빙자료 검토 및 지원 예정자 선정(10월) → 증빙자료 추가 제출 및 검토(11월) → 지원 확정자 선정 및 지급(12월)
공통 서류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에 증빙자료 첨부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발급처 |
1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필수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2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행정복지센터 |
3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
4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 | 신청자 |
5 | ’24년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 | 홈택스, 정부24 |
6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 | 대출금융기관 |
7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5. 6. 1. ~ ’26. 5. 31.) | ″ |
8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청약홈 주택 소유 내역 확인서 | ″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
9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 ″ | 신청자 |
10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해당자제출 | 정부24,행정복지센터 |
11 |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전국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필수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시군 세무부서 |
| 【 제출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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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금액 확인 서류 각 1부(부부) -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금융권 직인 날인 필) 1부 - 대출 금융기관, 대출잔액, 대출 기간, 대출용도, 대출이율 등 확인용 (주택 전월세 등으로 명기, 주택자금 용도외 신용대출 등 제외)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금융기관 직인 필) 1부 - 기간(‘25. 6. 1. ~ ’26. 5. 31.),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 (확인서발급)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인증 > 인쇄하기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1부 -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정보와 제출한 통장 사본 계좌정보 동일 여부 확인 - 신청자 또는 배우자 통장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필요시) 1부 ○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 전국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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