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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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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임.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5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가능하나, 30년 이상 경과 시 3년 경과 또는 지원금 합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의무 및 명령 미이행 공동주택은 제외.
- 지원 대상 공사 범위는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수목 전지, CCTV, 장애인 편의시설, 석축, 화재 예방 시설,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시설, 옥외주차장 및 하수도 증설 등.
- 총 사업비 중 150세대 미만 80%, 150세대 이상 70% 이내 지원.
- 총 사업비(시보조+자부담)는 3천만원 이하이며, 단지별 1개 항목만 지원 가능.
- 예산액은 700백만원이며,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 2026년 11월 27일(금) 18시까지.
- 접수 장소: 구미시청 별관5 (3층, 주택개선과).
- 방문 전 전화(054-480-2864) 후 내방 필요.
- 신청 접수(2026년 10월~11월) 후 현장 조사(2026년 12월) 실시.
- 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조금 교부 결정(2027년 1월~2월).
- 사업 착수 및 완료(2027년 3월~11월), 사업비 정산(2027년 12월).
- 동점 시 준공 연수, 세대수, 국민주택규모 세대 비율, 총사업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필요.
①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조례[별지 제7호 서식]) ②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개요 ③ [의무관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회의록(참석자 서명날인) 및 회의결과 공고문 사본 [비의무관리대상] 대표자1인 선정 및 전체입주자(소유자) 1/2 이상 동의서 ④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⑤ 자부담 가능 입증 서류(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통한 잔액 확인 등) ⑥ 견적서 및 관련 (설계)도서 - 사업 물량·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및 산출 도서 (예시) 수목 전지 : 수목 종류, 수량, 단가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 ⑦ 사업추진계획서 및 현황 사진(전체 및 부분) - 단지명 기재 후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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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2027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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