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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아산시 · 아산시청·충청남도 아산시·visibility6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 지정 목적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 (지역 가점)
  • 소방감리 대상 공사비: 6,626,295,000원
  • 감리 대가 기준: 1,223,007,902원
  • 기초 금액: 1,186,317,665원
  • 감리원 배치계획에 의거 배치
  • 전자입찰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 제출 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6.(월) 10:00
  • 감리자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 통보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시 홈페이지 공개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5)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서식] - (신청 접수 시에는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3.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10호서식] - (나라장터 용역입찰서로 갈음함)
  4.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5.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1. 사업자등록증,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5)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서식](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및 별첨1,2,3서식
  3.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1.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2.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협회발행본)과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1.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1.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1.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감리원의 경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에서 해당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을 상주와 비상주(일반감리)에 관계없이 인정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경력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적용과 관련 일괄 만점 또는 일괄 0점 적용은 불가

  1. 증빙자료 : 소방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등
  2.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서식 참고하여 작성)
  3. 그 밖에 1)~12)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붙이며,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