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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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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서 제10대 거창군의회 의원의 2027년~2030년 의정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참석자: 거창군민 누구나
  • 주민 의견 발표자: 거창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4명 내외 선정)
  • 의견 제출자: 거창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군민
  • 주요 내용: 거창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중 2027년 월정수당, 2028년~2030년 월정수당 인상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잠정 결정 의정비(안):
    •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현행 유지)
    • 2027년 월정수당: 월 2,070,450원 (9% 인상)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2027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
  • 주민 의견 발표 신청: 방문, 우편, 전자우편 (2026.10.22. 18:00까지)
  • 주민 의견 제출: 전자우편 (2026.10.26. 18:00까지)
  • 주민 의견 발표자 선정: 신청 및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선정 (2026.10.23. 개별 통보)
  • 최종 의정비 결정: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주민 의견 발표 신청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4. 연 락 처(휴대전화)
  5. 직 업
  6. 발표내용
  7.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년 월정수당, 2028년~2030년 월정 수당 인상률 잠정 결정액에 대한 발표 입장 (택 1)
    • 찬성 □
    • 반대 □
  8.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
  9.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의견제출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4. 연 락 처(휴대전화)
  5. 직 업
  6. 의견제출 내용
  7.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
  8.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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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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