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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도내·visibility4
  •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 목적
  • 제주도 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 등록한 청년농업인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실제 경작자
  •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 유지 또는 신규 계약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지원
  • 농가당 최대 1백만원, 최대 3년간 지원 (매년 신청 시)
  • 우선순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 거주지 행정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행정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순위 작성 및 도에 제출
  • 제주도에서 증빙서류 최종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범위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대료 납부약정서

④ 주민등록등본

  • 농지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⑤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