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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무안군 · 직접수행·visibility6
  •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 사업기간: 2026. 10. ~ 12.
  • 사업비: 15,990천원 (도비 30%, 군비 70%)
  • 사업량: 3개소 (개소당 5,330천원)
  • 지원 대상: 무안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수출업체
  • 지원 제외 대상: 휴업/폐업 기업, 민원 야기 기업, 세금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기업, 신청서/첨부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기업, 타 기관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자격 요건: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실적 증빙 첨부, 본 사업으로 제작한 포장재는 수출용으로만 사용, 신규 포장디자인 개발 시 전라남도 로고 사용
  • 지원 내용: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등 제작·구입비 지원
  • 지원 규모: 3개소 (개소당 최대 5,330천원)
  • 지원 조건: 생산자 및 수출업체가 비용 우선 집행 후 사후 보조금 지원
  • 신청 기간: 2026. 10. 13.(화) ~ 10. 30.(금)
  • 신청 방법: 사업 신청서, 서약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 접수처: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 (주소: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9, 2층)
  • 선정 방법: 명시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심사)
  • 지원 후순위 대상자: 2025년 수출물류비 대체지원 사업 수혜 기업, 사업 계획 및 현장 확인 결과 실제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 수출용 포장재 등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견적서
  • 물품구매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
  • 물품공급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진대지(별지 제5호 서식)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 입금확인증(세금계산서일 경우)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용원료 · 기재구매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통장사본
  • 농업경영체등록증(농업법인, 농가)
  • 원산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