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4차)
account_balance동두천시 · 직접수행·경기도 동두천시·visibility5
- 동두천시에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함.
-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1년 이상,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 휴게시설 신설·개선 필요 기업.
- 휴게시설 개선 공사 지원: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자부담 20% 별도).
- 시설물(냉·난방, 환기 등) 및 휴게실 관련 물품(탁자, 의자 등) 구입 지원.
- 신청 기간: 2026. 10. 14.(수) ~ 10. 23.(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은 마감 시간까지 도착).
- 신청 장소: 동두천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 현장 방문 확인 및 서면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역량,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지급 확정.
- 사업 완료 기한: 2026년 11월까지.
- 사업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 사진, 설계내역서(표준품셈 적용) 등 포함] [서식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4]
- 자부담 확약서 [서식5]
- 시설물 유지 동의서 [서식6]
- 등록증 각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 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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