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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모집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한국에너지공단·전국·visibility4
  • 본 공고는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변경 공고입니다.
  • 협력국 내 에너지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설비 투자 및 타당성조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파리협정 당사국 내 에너지 분야 국제감축사업
  • 신청 자격: 국내기업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등)
  • 참여 제한: 부도, 파산, 체납, 휴·폐업, 법률 위반, 제재 중인 경우, 자본잠식 상태 등
  • 지원 분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연료전환 등
  • 지원 사업: 투자지원사업 (설비 투자 비용),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타, 본타 수행 비용)
  • 지원 규모: 총 사업비 3,000 백만원 규모
    • 투자지원사업: 최대 100억원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 타당성조사지원사업: 최대 3억원 (예타: 25억원 내외, 본타: 5억원)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부터 사업별 종료까지 (투자: 최대 3년, 타당성조사: 예타 6개월, 본타 12개월 이내)
  • 접수 기간: 투자지원사업 (3차: ~8.31, 타당성조사: 1차 ~7.29) 및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기후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열람 후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itmo@energy.or.kr)로 제출
  • 평가 기준: 신청기업 적정성(실적, 재무상태 등), 협정 체결국 가점, 사업 적정성, 진행 가능성, 추진 효과 등 (총점 100점, 60점 이상 적격)
  • 선정 방법: 심의위원회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산술 평균)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투자지원사업]**
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
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4호의 1 서식**
3. **협약이행 보증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
4. **사업대상국 관련 정부로부터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 (해당 시, 지급한도 20% 추가 지급 가능)
5. **착수신고서 및 증빙자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6. **중간점검 보고서** (필요 시)
7. **최종보고서(안)** (협약기간 종료 또는 요청 후 20일 이내)
8. **국제감축실적 모니터링 보고서** (연 1회 이상, 검증보고서 포함)
9. **분배계획서** (국제감축실적 분배 관련)
10.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평가된 것)

**[타당성조사지원사업]**
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
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4호의 2 서식**
3. **타당성조사지원금 지급신청서**
4. **타당성조사지원금 반환 의무 이행 보증(보험) 관련 서류**
5. **예타 보고서 등** (본타 지원사업의 경우)
6. **착수신고서 및 증빙자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7. **중간점검 보고서** (필요 시)
8. **최종보고서(안)** (협약기간 종료 또는 요청 후 20일 이내)
9.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평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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