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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통영시·visibility0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기준가격 대비 97.0% 수준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표
  • 지원 대상 품목: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분석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된 품목 (예: 염소고기)
  • 신청 자격: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지원 형태: 지방자치단체 보조 (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지원 기준: 산출기준(생산 면적 또는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지급단가: (기준가격 - 2025년 평균가격) × 95%
  • 지원 한도액: 농업인 개인당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당 최대 5,000만원
  • 지급 기한: 2026년 12월말까지
  • 신청 기간: 2026년 7월 2일 ~ 8월 3일
  • 신청 방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온라인(농업e지) 신청
  • 조사·분석: 지원센터에서 품목별 가격 하락, 수입량 증가 등 조사·분석
  •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조사 결과를 행정예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 심의·의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 심의·의결
  • 사업 신청 및 조사: 농업인등이 신청서 제출, 시·군·구에서 현지(서면) 조사 실시
  • 심사위원회 심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 최종 심사
  • 지급 결정 및 집행: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제출
① 2025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2025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2025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2025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제출
①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필지에서 농업활동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26년 지급대상 품목인 “염소고기”의 경우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 |

▶ 기타 서류
①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2025년 생산 사실 확인) 관내[외]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나. (2025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25년의 염소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25년의 염소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가축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위 각 호의 서류 외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의1 서식,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 농업인등이 판매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025년도에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 판매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염소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등
③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의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5호의 2서식)
-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기타 서류
가.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또는 축사 소유주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인의 생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