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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주택금융공사·전국·visibility0
  • 장애학생 수 증가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확대 요구 증대
  • 장애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 대두
  • 본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 장애학생의 자부담금 지원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최종 선정 장애학생
  • 대상: 초·중·고·전공과·대학·대학원생
  • 필수 조건: 2026년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 여부 확인
  • 지원 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자의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규모: 명시되지 않음
  • 신청 대상자 제출 자료 검토 및 미비 서류 보완 요청
  • 자부담금 최종 지급
  • 사업 만족도 조사 진행 (기기 수령확인서, 활용사례 제출 등)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지자체 발송)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