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사무총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공통 요건: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결격사유 없음.
- 자격 요건: 관련 분야 부교수/책임연구원 3년 이상, 상임임원 2년 이상, 3급 공무원 경력 1년 이상, 또는 4급 공무원 경력 3년 이상 등.
- 관련 분야: 일반행정, 산림, 공원, 조경, 녹지, 정원, 토목, 건축, 환경, 생태 등.
- 직위: 사무총장
- 인원: 1명
- 임용 기간: 임용일 ~ 3년 (연임 가능)
- 급여 수준: 3급 (개방형 직위 수준), 기본연봉 최대 82,072천원 (협의 결정)
- 주요 업무: 조직위원회 사무처 업무 총괄, 박람회 개최 준비, 조직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시설 구축, 홍보마케팅, 대외협력 등.
- 접수 기간: 2026년 8월 24일(월) ~ 8월 31일(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팩스 불가)
- 접수처: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경영지원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60, 신정코아빌딩 9층)
- 이메일: jungsuk97@korea.kr
- 문의: 052-228-2723
-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 요건 적합 여부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종합 평가)
-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이상 추천 후, 이사회 의결 및 시장 최종 임용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지원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임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졸업(학위)증명서 1부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을 첨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번역문(공증필) 첨부(필요시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증명서에는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 직인 날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중 필요시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추가 제출 필요함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어학능력 증빙자료는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연구논문은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