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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서울특별시·visibility0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실을 공고함.
  • 비영리민간단체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