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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알리고 의견 수렴.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어린이용 킥보드의 구조, 성능 보완 및 제품 표시사항 정비.
  • 앞바퀴 직경, 조향축 높이, 바퀴 접착 강도 등 안전요건 보완 및 표시사항 변경.
  •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
  • 제출기한: 2026년 9월 7일(월).
  • 보내실 곳: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 043-870-5455, serene031@korea.kr.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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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74호 (어린이용 킥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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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킥보드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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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킥보드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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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용 킥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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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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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74호 (어린이용 킥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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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킥보드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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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킥보드 신구조문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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