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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민원서비스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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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직접수행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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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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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산업통상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에 의거,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25.7.1~‘26.6.30 기간 동안 산업통상부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제공 일자: 2026. 7. 10.
제공받은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항목: 민원인의 전화번호
이용 목적: 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 설문조사
보유 기간: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조사 완료 시까지 (2026. 11월 예정)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공고문에 신청 방법 없음)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공고문에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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