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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 산업통상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에 의거,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
  • ’25.7.1~‘26.6.30 기간 동안 산업통상부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 제공 일자: 2026. 7. 10.
  • 제공받은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 항목: 민원인의 전화번호
  • 이용 목적: 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 설문조사
  • 보유 기간: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조사 완료 시까지 (2026. 11월 예정)
  • 해당 없음 (공고문에 신청 방법 없음)
  • 해당 없음 (공고문에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