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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4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및 개선명령을 공고함.
  • 해당 없음 (행정처분 공고)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제품
  • 안전기준부적합 사항개선명령: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제품
  • 해당 없음 (행정처분 공고)
  • 해당 없음 (행정처분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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