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연합(EU)과 영국이 기존 세이프가드조치를 대체할 철강관세할당(TRQ)을 ’26.7.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정된 관세할당 품목을 수출입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별표2」의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개정
- TRQ 시행에 따른 수출제한 품목의 추가 및 삭제
-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또는,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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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hwpx
(재개정이유서) 수출입공고 일부개정고시안.hwpx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수출입공고).hwpx
(행정예고문)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pdf
(재개정이유서) 수출입공고 일부개정고시안.pdf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수출입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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