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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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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목적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 (기관, 단체, 개인)
  • 상습체불사업주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 보조금 교부신청 시 계좌정보 포함 의무화
  • 현장조사 실시 근거 마련
  • 물품·용역 구매계약 추정가격 명확화
  • 시설공사 추정가격 명시 및 판단기준 명확화
  • 지자체 예산 절감 시 소액기준 상향
  • 재이월 및 재이월 가능 요건 정비
  • 집행잔액 반납 창구 일원화
  • 집행잔액 미반납 보조사업자 추가 교부 금지
  • 미정산 및 미반납 보조사업 점검 대상 추가
  • 반환이자에 관한 일반 조항 신설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명시
  • 중요재산 범위에 물품 포함
  • 의견서 제출: 2026년 08월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
  • (해당 없음 - 행정예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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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2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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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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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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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2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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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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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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