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목적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 (기관, 단체, 개인)
- 상습체불사업주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 보조금 교부신청 시 계좌정보 포함 의무화
- 현장조사 실시 근거 마련
- 물품·용역 구매계약 추정가격 명확화
- 시설공사 추정가격 명시 및 판단기준 명확화
- 지자체 예산 절감 시 소액기준 상향
- 재이월 및 재이월 가능 요건 정비
- 집행잔액 반납 창구 일원화
- 집행잔액 미반납 보조사업자 추가 교부 금지
- 미정산 및 미반납 보조사업 점검 대상 추가
- 반환이자에 관한 일반 조항 신설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명시
- 중요재산 범위에 물품 포함
- 의견서 제출: 2026년 08월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
- (해당 없음 - 행정예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행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26호).hwpx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hwpx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hwpx
(행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26호).pdf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pdf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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