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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암반도체소부장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장관·경기 평택시·visibility0
  •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은암반도체소부장 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함.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미래 산업 및 기술 연구 지원
  • 인재육성 지원사업 수행
  • 재단법인 설립 허가
  • 해당 없음 (공고문에 신청 방법 명시 없음)
  • 해당 없음 (공고문에 평가 및 선정 절차 명시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