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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전국·visibility0
  •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를 발표함.
  • 목적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을 발굴·지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임.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가능, 구매면책, 시범구매 등의 혜택이 있음.
  • 신규지정 대상:
    • 산업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제품 중 특허/실용신안권 취득 및 직접 생산 제품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
  • 추가등록 대상: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
  • 우대사항: 공공조달연계형 R&D 사업 성공 판정 제품, 전문기관 추천 제품 등은 혁신성 평가 면제 가능
  • 신규지정: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기존 혁신제품의 규격(모델) 추가 지원
  • 지원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절차를 진행함.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4일(월) ~ 2026년 10월 2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나라장터 물품 등록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별 접수처 상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부 R&D,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협의체 인증 제품)
  • 신규지정 절차:
    • 서류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 심의 예정공고 → 최종 심의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 추가등록 절차:
    • 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추가등록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 조달적합성 검토 → 최종 심의 → 지정 및 등록
  • 공공성 평가 항목: 공공적합성, 공공구매의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개발완성수준, 안전성, 규제
  • 혁신성 평가 항목: 혁신적합성(신규성,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실현가능성), 시장성, 파급성
  • 최종 심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진행됨.
□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 제출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단, 일부 항목은 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별도 표기)
번호 | 항목 | 구분 | 관련 | 예시/참고사항 |
①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필수 | 서식1 |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나라장터 등록 후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 발급 필수 |
② | 혁신제품 설명서 | 필수 | 서식2 | -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결과 확정 공문(보통/완료 이상),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지정서 등 별도 첨부(해당시) |
③ | 약정서 | 해당시 | 서식3 | 특허 공동 등록시 |
④ | 기술·성능 비교표 | 해당시 | 서식4 | - 기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으로 신규 지정 신청하는 경우 필수 |
⑤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필수 | 서식7 | 한글파일로 제출 |
⑥ | 자기점검표 | 필수 | 별지1 |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⑦ | 제품 규격서 | 필수 | 별지2 | 한글파일로 제출 |
⑧ | 혁신제품 추천서 | 해당시 | 별지3 | |
⑨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 해당시 | - | - 신청자격② 신청 시 제출 필수 |
| 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별지4) 및 해당 증빙자료<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별지4 | -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기술인증 예시 : NEP 등‣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검사의 통과 자료 등- OEM**시 수탁업체 자료 포함하여 제출 |
⑪ |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 | - 특허등록증(제출 시, 특허원부까지 제출 필수)-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서 등- 공공/민간 수요 조사서 등(해당시) |
⑫ | 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 | -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계산서, MOU, 구매계약서 등 - 직접제조의 경우, 직접제조 확인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납부내역서, 작업공정도,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 |

* 상기 서류는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조 형태 관련 : 신청자격②(기술마켓 등록제품), 신청자격③(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경우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