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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프타 수출승인 절차를 공고합니다.

  • 나프타 사업자,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나프타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수출승인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나프타 수출심의 위원회 개최 후 승인 여부 결정 (접수 후 7일 이내, 자료보완 시 연장 가능)
  • 산업통상부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
  • 나프타 수출심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승인 여부 결정
**[수출승인 신청서]**
1. 수출승인 신청서
2. 국내 사용이 불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등 수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