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장관·전국·visibility0
  • 현금지원 제도의 공정성 강화, 감액·환수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지원기업 권리 강화
  • 정부조직법 개정 등 타법 개정사항 반영
  • 해당 없음 (규정 개정 행정예고)
  • 고용 외 투자도 연장(2년 범위) 가능하도록 연장제도 개선
  • 현금지원 평가 절차 보완 (입증 자료 기반 투자계획서, 평가 참여자 위반행위 제한)
  • 현금지원금 감액·환수 등 처분절차 보완 (의견제출 기한 강화, 납부기한 통일)
  • 타 부처 법령 개정 요구사항 반영
  • 의견서 제출: 2026. 09. 18.(금) 까지
  • 제출처: 산업통상부 투자유치과
  • 해당 없음 (규정 개정 행정예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