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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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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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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현금지원 제도의 공정성 강화, 감액·환수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지원기업 권리 강화
정부조직법 개정 등 타법 개정사항 반영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해당 없음 (규정 개정 행정예고)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고용 외 투자도 연장(2년 범위) 가능하도록 연장제도 개선
현금지원 평가 절차 보완 (입증 자료 기반 투자계획서, 평가 참여자 위반행위 제한)
현금지원금 감액·환수 등 처분절차 보완 (의견제출 기한 강화, 납부기한 통일)
타 부처 법령 개정 요구사항 반영
4
신청 방법
▶
의견서 제출: 2026. 09. 18.(금) 까지
제출처: 산업통상부 투자유치과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규정 개정 행정예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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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미첨부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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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6-56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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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6-5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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