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및 용어 정의 명확화
- 의견 제출 대상: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감면 기준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 반영 및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현행화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서면: 의견서 제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찬반 의견 등 기재)
- 제출 기한: 2026년 9월 21일까지
- 해당 없음 (행정예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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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부공고 제2026-562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hwpx
5.(산업부공고 제2026-562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pdf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x
5.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hwpx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pdf
5.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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