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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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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 R&D 혁신방안」 이행 지원 및 규정 운영 미비점 보완 목적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 (기관, 단체, 개인)
  • 지역균형발전과제,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과제 등 신설
  • 수요기관 역할 명확화, 스타 엔지니어 트랙 신설
  • 대-중소 협력형 과제, 국가핵심기술 지원 강화
  • 안전관리, 산업기술 마스터, 산업기술분류표 개정 등
  • 최소인건비계상률 규정 삭제, 외주용역비 승인 기준 상향 등 완화
  • 자체정산 확대, 정산증빙 간소화
  • 선정평가 신속통보, 정산 처리기한 명확화
  • 협약체결기간 개선, R&D사업기획과제 특례
  •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개선, 소프트웨어 다년계약 허용
  • 최종보고서 공개 통지, 연구장비 도입기준 완화
  • 협약변경 요청기간 완화, 평가등급 폐지
  • 의견서 제출: 2026년 9월 21일까지 산업통상부(산업기술정책과)로 제출
  •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