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R&D 혁신방안」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경제안보 강화, 시장성과 창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방안 마련
- 해당 없음 (규정 개정 행정예고)
- 스타 엔지니어 트랙 신설 및 최종평가 면제 근거 마련
- 안전관리형 과제 평가단에 안전전문가 참여 근거 신설
- 벤처투자금 등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 제외 및 자본 인정으로 민간투자 유치 기업 지원 확대
- 혁신도전형 과제 관리체계 정비 (연구관리계획서 도입 등)
-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개선 (통합형 과제 기획 가능)
- 상장기업 채무불이행 검토대상 완화
- 평가 등급제 폐지 및 ‘완료/미완료’ 2단계 구분
- 기타 조문 정비 (오기, 자구수정 등)
- 의견서 제출: 2026년 9월 21일까지
- 제출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 해당 없음 (규정 개정 행정예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산업부공고 제2026-559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2.(산업부공고 제2026-559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hwpx
2.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hwpx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pdf
2.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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