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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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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R&D 혁신방안」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경제안보 강화, 시장성과 창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방안 마련
  • 해당 없음 (규정 개정 행정예고)
  • 스타 엔지니어 트랙 신설 및 최종평가 면제 근거 마련
  • 안전관리형 과제 평가단에 안전전문가 참여 근거 신설
  • 벤처투자금 등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 제외 및 자본 인정으로 민간투자 유치 기업 지원 확대
  • 혁신도전형 과제 관리체계 정비 (연구관리계획서 도입 등)
  •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개선 (통합형 과제 기획 가능)
  • 상장기업 채무불이행 검토대상 완화
  • 평가 등급제 폐지 및 ‘완료/미완료’ 2단계 구분
  • 기타 조문 정비 (오기, 자구수정 등)
  • 의견서 제출: 2026년 9월 21일까지
  • 제출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 해당 없음 (규정 개정 행정예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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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부공고 제2026-559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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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부공고 제2026-559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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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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