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타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및 수입금·수익금 규정 명확화
- 해당 없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공고)
- 주요 개정 내용:
- 장비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통일
- 안전관리형 과제 안전관리 강화 (안전전문가 포함, 현장실태조사 근거 마련)
- 평가결과 통보 기한 설정 (30일 이내)
- 협약체결 기간 개선 (외부검토 등 사유 시 추가 근거 마련)
- 평가 등급제 폐지 (완료/미완료 2단계 구분)
- 수입금 및 수익금 관리 분리 및 절차 명확화
-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 의견서 제출: 2026년 9월 21일까지 산업통상부(산업기술정책과)로 제출
-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해당 없음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3.(산업부공고 제2026-560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3.(산업부공고 제2026-560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hwpx
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안).hwpx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pdf
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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