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목적: 운영체계 효율성 개선, 과기부 지침 연계 강화, 연구기반센터 실효성 제고
- 의견 제출 대상: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 장비 도입 기준 완화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도입심의 절차 간소화
- 연구장비 구매 원칙 명확화 (국가계약법 공개입찰 원칙)
- 연구기반센터 모니터링·환류체계 신설
- 기타 조문 정비
- 의견서 제출: 2026년 9월 21일까지
- 제출처: 산업통상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해당 없음 (행정예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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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부공고 제2026-561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hwpx
4.(산업부공고 제2026-561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pdf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x
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hwpx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pdf
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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