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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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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적용된다.
  •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다른 법령과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내용 없음)
  •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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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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